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중앙일보가 21일자로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상당수 누리꾼은 A씨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성인이 돼서 가해자를 찾아갔겠느냐는 것이다. “이게 왜 유죄야. 안타깝다” “학폭남의 최후였으면 더 좋았겠다” 등의 댓글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쏟아졌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아야 했다는 안타까움 섞인 댓글도 많았다. “나도 심정적으로는 통쾌하긴 하지만 홀로 남으신 장애인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그냥 욕만 하고 왔을 듯”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집행유예는 이런 경우에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에 학폭범을 제대로 처벌하고 참교육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누구힌테는 지나치게 관대했고 누구한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게 납득이 안 된다. 인권변호사라도 나서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