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지방세 환급금 찿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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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군 관계자는 20일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며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 달라" 고 당부했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