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 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승리를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오는 9일 전역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투데이는 전역 처리된 승리가 9일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고 전했다. 그가 이감될 민간교도소는 여주교도소다.

승리는 이번 전역 조치에 따라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오는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진행한 승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으며 반성의 기미 없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승리는 지난달 26일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는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 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 칩을 대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