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입니다, 유명 가수가 아는 여성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06-07 11:48

40대 트로트 가수 A씨, 지인 통해 알게 된 여성 '스토킹' 범죄
40대 트로트 가수 A씨, 30대 여성 스토킹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hutterstock.com, Moomusician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hutterstock.com, Moomusician

트로트 가수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흔드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A씨는 B씨의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더 찾아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hutterstock.com, KIM JIHYUN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hutterstock.com, KIM JIHYUN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