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 크게 강화
작성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이종배 의원, ‘기업도시특별법’ 대표발의...“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 유치로 신규고용 창출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정부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돼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