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기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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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가족 돌봄 휴가 역시 자녀당 반기별 1일 유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모성 보호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선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주고 있다.
그러나 10일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적잖았다.
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즉, 민간 근로자는 공무원에 비해 자녀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컸단 얘기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