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준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2022-05-30 17:4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시작
사행성 업종·전문직 등 지원 대상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최대 1000만 원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이번에도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30일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증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같은 달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기준 기간) 대비 2020년(비교 기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중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매출 감소율과 규모에 따라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등 지급액이 달라진다.

또 지금까지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도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화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화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다만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마찬가지다.

또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위 조건에는 부합하더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평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별 지급 시기
대상별 지급 시기

지급은 오후 7시 이전에 하면 당일에 이뤄지며,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 지급 대상과 확인 지급 대상 중 사업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급 시점은 다를 수 있다.

일단 신청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만, 둘째 날인 31일은 홀수만 신청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용안내 영상'을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유튜브, '중소벤처기업부'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