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조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캠프는 30일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 후보캠프는 황인호 후보는 5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시장 상인회 지지 선언 감사합니다.”라고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왜 대덕구에서 왔나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프로필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110조 및 251조를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행위는 SNS와 현수막 등을 통하여 선거 직전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에 동구민들의 정확한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자유민주 사회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선거운동은 퇴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법 제110조는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이며 제251조는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