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과 동시에 체포될 줄 알았던 이근, 결국 이런 처분 내려졌다

2022-05-27 08:33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27일 귀국
경찰 “이근 건강 상태 고려해 추후 조사”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하 이근 인스타그램
이하 이근 인스타그램

그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위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귀국했다. 경찰은 이근 전 대위가 입국한 직후 바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관은 공항에서 이 전 대위와 면담을 통해 부상 상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특수정찰 임무 수행 중 무릎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현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근
우크라이나 현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근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여행 금지 4단계 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로 자진 출국했다. 이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이 전 대위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한국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추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부상을 입은 만큼,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귀국한 2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