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실수로 280만원 보냈는데 기사는 연락두절… 어떻게 받을까

2022-05-18 10:35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쉬운 길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Prostock-studio / Shutterstock.com
Prostock-studio / Shutterstock.com

# 회식 후 만취한 A씨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 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끝에 대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보가 운영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다

이 제도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이 대상이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되면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상담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스1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상담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스1

예보는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시작한 후 4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 송금을 회수하는 자진 반환이 2564건이었다.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경우는 85건에 그쳤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액 대비 각종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반환받는 금액은 평균 96%가량이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확인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주기적 관리 △음주 후 송금 주의 등을 당부했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