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국민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선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문재인정부로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 방 먹이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몇 가지 논란이나 궁금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냐’도 그 중 하나다. 실외라고는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안은 사무실보다 훨씬 밀폐된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이미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25일 0시부터 다시 허용하고 있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한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됐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사실상 이들 교통수단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 조치가 알쏭달쏭하긴 하다. 시내·마을버스에선 취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