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스마트스토어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한 사이트가 나타났다. 오픈마켓에서 위조 상품(가품)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지난 12일 네이버는 다음 달 4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차단하는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네이버스토어에서는 이제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 자격을 부여한다.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도 휴대폰 인증만으로 개인 판매자로 가입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만 있으면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 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과 단기 거주 외국인도 무분별한 판매가 가능해 흔히 말하는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 측은 이미 중국과 홍콩 판매자 경우 위조 서류를 통한 가입과 가품 판매 비율이 지속해서 발견돼 일부 카테고리 상품 등록을 제한했었다. 이들이 제한한 카테고리는 패션잡화와 의류, 스포츠・레저, 화장품 등이었다.

이번 네이버 약관 변경으로 스마트스토어 가품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야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려면 외국인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신분이 검증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기존처럼 유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는 사업자 신고 수리가 어렵게 진입 장벽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