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영화관·기차에서 음식 먹어도 된다”... 택시·지하철·시내버스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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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4월 30일~5월 22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그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영화관, 일부 대중교통 등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내주 월요일(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하고 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최근 중증 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내 취식이 허용된 데에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조정된 영향이 크다. 오는 25일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을 통해 하향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격리 의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또한 사라진다.
다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나 지하철의 경우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또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탓에 실내 취식 '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는 면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총리는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된다"라며 "호전되고 있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 시행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 단절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접촉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규제가 없어졌다고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 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실내 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 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 철저하게 환기하는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안을 확정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돼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