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 딸과 아들이 그랬어도 이렇게 했겠나" 폭발

2022-04-18 13:33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문제 불거지자 올린 글
'정 후보자의 자녀들도 탈탈 털어라' 주장한 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내 딸, 아들이 서울법대에 편입했으면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의 전문을 소개한다.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힘(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

(1)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편입시 구술평가에 만점을 주었다.

(2) 내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

(3) 내 아들이 9개월짜리 사업에 3개월 연구하고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

(4) 내 아들이 대학생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에 서울법대가 참여했고, 이 경력이 편입시 제출되었다.

(5) 내 아들이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편입시 제출되었다.

(6) 내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인 유학생 석사논문의 ‘짜집기’였다.

(7)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 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했다.

내 아들이 군대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 척추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다. 그 5년 동안 척추질환으로 쓴 의료비는 15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 수사권 주체로서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

조 전 장관으로선 자기 자녀들을 탈탈 털었던 것처럼 검찰이 정 후보자 자녀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한편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과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직할 때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했다.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경북대 의대 입시 당시 경력사항에 한 학기에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