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그토록 결혼 반대했는데… '전남편이 사생활 동영상 공개 협박' 사실이었다

2022-04-18 11:07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낸시랭은 현재 빈집 전전하면서 생활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그의 전남편인 왕진진 / 2017년 12월 30일 뉴스1 사진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그의 전남편인 왕진진 / 2017년 12월 30일 뉴스1 사진
사필귀정이다. 팝아티스 낸시랭의 전남편 전준주(39·가명 왕진진)씨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상해 및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를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전씨의 과거가 깨끗하지 않았던 까닭에 상당수 국민이 둘의 결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낸시랭은 결혼을 강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10월 낸시랭은 전씨가 자신과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전씨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낸시랭은 2019년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전씨가 도피 중 수차례 자신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낸시랭과 전남편의 이혼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검찰은 2019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피했다. 검찰로부터 A급 지명수배를 받은 전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기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과 2심 모두 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3류 소설과도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혼하고 전남편을 감옥에 보내게 된 낸시랭은 현재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낸시 랭은 지난해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지인 집에서 공과금만 내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기는 되게 좋지만 내 집도 아니다"라면서 "그전에 살았던 곳도 내가 떠안은 사채랑 그 외 빚더미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었다. 그냥 지인 중에 도와주려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비워진 집에 내가 살고 저번 집같이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 나가야 된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지인들의 빈집을 전전하며 산다는 것이다.

낸시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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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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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