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게 신청곡 받아 불러주던 20대 BJ, 그는 진정으로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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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시청자 살해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끝난 유사가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해 죽인 인터넷방송 BJ와 공범들이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시청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20대 BJ A씨와 고등학생 B군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양에 대해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내인 20대 D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씨 집에서 20대 E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가혹한 폭행을 견디지 못한 E씨는 결국 지난달 10일 숨지고 말았다. A씨와 C양은 범행 E씨가 죽은 다음날 새벽 A씨 집 인근에 있는 육교 밑 공터에 E씨 시신을 묻었다.
E씨는 상습적으로 맞으면서도 왜 A씨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것일까. 이날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E씨는 A씨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는 인터넷방송에 탐닉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A씨 집에서 ‘유사가족’처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인 E씨, B군·C양과 친분을 쌓았다. B군과 C양도 A씨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유사가족의 일원이 됐다.
이들 유사가족의 동거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뉴스1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가 E씨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온갖 트집을 잡으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B군·C양도 폭행에 가담했다.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A씨와 B군이 받은 혐의는 상해치사였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E씨가 머리와 배를 집중적으로 맞았다는 점을 밝혀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