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서희(28)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일을 사과했다. 하지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주관으로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이 재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서희 변호인은 8일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보인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한서희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한서희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항의했던 일에 대해 사과했다. 한서희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당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간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거냐"라며 "실형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판사의 거듭된 설명에도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 XX 진짜"라고 욕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장했다.
한서희는 2017년 9월 대마를 흡연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