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무시하고 수수료 챙기는 구글·애플… 소비자들만 손해 본다

2022-03-24 16:56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우회하려는 구글
애플은 응답 없어... 소비자들 손해

플랫폼 기업들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초반부터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양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에서 수수료가 적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금이 인상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인앱결제 과정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15일부터 법안이 시행됐고 구글은 당초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최근 수수료 부담이 적은 웹사이트 결제(아웃링크 방식)를 앱 안에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아웃링크 방식을 유지할 경우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에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 대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구글이 최대 26%나 되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인 30%와 큰 차이가 없어 개발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애플도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요금이 오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서비스인 웨이브와 티빙은 구글 인앱결제 가입자에 한해 요금을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플레이의 공지가 사실상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의견을 구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법률 자문위 등을 거쳐 후속 작업을 거칠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앱 생태계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