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한다”면서 택시기사 어깨 툭툭 친 여성의 최후 (영상)

2022-03-15 13:39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

택시 기사: "또 몸을 만지셨어요, 저를."

여성 승객: "제가요? 응원하는 거죠."

택시 기사: "응원한다고 택시 기사의 몸을 자꾸 만지시면 되나요?"

택시 뒷자리에 탄 50대 여성 승객 A씨는 남성 택시 기사 B(62)씨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화이팅 하라"며 서너 차례 이상 A씨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댔다.

결국 B씨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며 참았던 화를 터뜨렸지만, A씨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택시 안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이다. KBS에 따르면 B씨는 실랑이 직후 갓길에 차를 세웠고, "여성 승객에게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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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 승객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도 A씨는 그 아래로 손을 넣어 B씨를 만졌다.

A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다.

형법(제298조)은 타인을 성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성추행 피해자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B씨는 KBS 측에 "손님 중에 택시 기사의 몸에 쉽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BS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