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남긴 말이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당일인 지난 10일 새벽 동아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에 부합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인이 국정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일정, 수행, 의전 등을 관리하며 영부인을 보좌하는 곳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