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대표는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 수령받았다. 왜 선거가 끝나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언론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정했다. 아직 재판부는 변론이나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의 소리' 기자인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함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지난 1월 중순 녹음파일이 사적인 내용이라며 공개를 막아달라고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소리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MBC는 가처분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