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 C씨를 3월8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3월 4일 오전 a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같은 날 오후 b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