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과 관련, 실제 전투 참여시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근은 지난 7일(이하 한국 시각) 인스타그램에 "저희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행위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기에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의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케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 나아가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의 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중앙일보는 검사 출신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며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예비, 음모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이근 등이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 측에 붙잡힌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포로로 수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