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총 들고 싸우면 강도 높은 처벌 받을 수 있다

2022-03-07 09:14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한국인 임대자 모집 중
국내 여권법 위반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인 수십 명이 자원 입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Cristian Visentini·Brian A Jackson-shutterstock.com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Cristian Visentini·Brian A Jackson-shutterstock.com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할 권리가 있고, 외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부대를 편성 중이다.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를 저지해달라”라고 밝혔다.

이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실제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사관 대표 전화번호로 신청자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적은 메시지를 전송하면 접수된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에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 명이 지원했다. 구체적인 입대 절차는 추후 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시점에서의 한국인의 우르라이나 자원입대는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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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또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대피·철수와 여행 금지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을 띠는 여행경보 4단계 시 해당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사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전 대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출국했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