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광역시선관위, 윤석열 부인 관련주 토론방 게시글 선거법 위반 삭제요청 논란

2022-02-19 15:54

- “왜 선관위가 이재명 관련 게시글을 네이버에 삭제요청하는가 이건 선관위의 명백한 대선개입이 의심된다“
- 광주광역시선관위가 전국 무대로 선거법 위반 감시... 지나친 지역 편중 내지는 선관위가 선거한다는 의심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포금지 등) 제6항 모호해 당사자도 네이버가 삭제한 글 내용 몰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려주 '희림'토론방에 올라온 각종 게시글  / 자료제공= A 씨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려주 '희림'토론방에 올라온 각종 게시글 / 자료제공= A 씨

네이버가 네이버금융 주식 종목 토론방에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해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돼 게시글 삭제와 함께 네티즌에게 e-메일로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주 코스닥 주식 '희림' 토론방에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을 거론하며 네이버 측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부산 해운대구 좌동)는 지난 16일 네이버로부터 한 통의 e-메일 받았다. e-메일 내용은 게시물 조치 안내 메일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게시물 조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는 내용이었다.

대상 게시물의 웹사이트 주소를 첨부했으나 A 씨는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속을 하니 이미 삭제된 글이라는 메시지가 표출됐다.

A 씨는 “20여 년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다”라며 “최근 코스닥 종목 ‘희림’이라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관련 주식에 오천만 원 투자를 하고 주식 토론방에 정보를 얻고자 하루에도 수십 번 입장한 적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네이버 측의 선거법 위반 관련 게시물 삭제 e-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방 게시글을 보면서 선거와 주식 등과 관련한 이런 저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올린 게시물을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라며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첨부된 게시글 웹사이트 주소를 열어 봤으나 삭제된 글이어서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장동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뜻은 없었으나 대장동 몸통에 대한 언론 보도을 보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광주광역시 선관위가 게시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에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 측이 보내온 e-메일에는 2월 16일부터 30일간 게시물을 비공개 조치후 삭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w[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고 돼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인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내 전체 권역을 넘나드는 포털 등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선관위가 월권을 하고 있는 등 선관위가 지나치게 국민의 입을 막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금도 주식 토론방 '희림' 에는 “홀대하는 간철수의 성은만 기다리겠군‘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 아닌 현직 대법관‘, ’방산주로 갑시다‘, ’걍 이게 대장 먹겠네 재료보소‘. ’국힘당은 배씨와 A씨에게 포상금을‘ ’윤석열 지지율 1위 등극 축하‘, ’내가 영부인 될 상인가‘ 등의 윤석열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의 게시물이 실시간 올라온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와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의 조항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선관위의 범 적용은 너무나 유추적이고 광범위한데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 국민적 의심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질문을 막는 초월권 적인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가 국민의 입을 민심을 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A 씨는 왜 선관위가 이재명 관련 게시글을 네이버에 삭제 요청하는가 본인의 주식 토론방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이면 해당 게시글을 증거로 첨부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당당하게 고소하라 그러면 본인도 각종 증거물(윤석열 게시글)을 첨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이건 선관위의 비겁하고 졸렬한 명백한 대선개입이 의심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사 내용을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 주 '희림' 토론방에 올리니 네이버 아이디 nana 네티즌이 댓글로 "나도 동신건설에서 올린 글 광주선관위에서 글 삭제 당했다고 네이버에서 메일 왔다. 진짜 주식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일은 첨이다"라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네요 했다.

이어 nana 네티즌은 19일 오후 8시 51분 '희림' 토론방에 '제목' 광주선관위 글 삭제 요청 받은 분이 또 있나요? 란 내용에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명 더 있나 보네요 이재명 비리 글 올렸다고 광주선관위에서 글 삭제됐다고 네이버에서 메일 왔는데 다른 분 받은 분 있나요? 진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민의 글을 통제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나요? 북한도 아니고 내가 올린 글은 1월이었다"라며 선거운동 전이였는데 참 이상하다고 했다.

흑막을 밝히는 길은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네이버에 삭제 자료를 요청하여 광주광역시 선관위가 언제부터 어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는지 요청했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게시글 삭제가 일방통행이 아닌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졌는지 엄중하게 수사를 하면 간단하게 진실이 드러날 일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