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16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오 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오 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오 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으로 대체 복무를 인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