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단체들이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했던 '반려묘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다. 반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225만 마리다. 2010년 63만 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3.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등록된 반려묘 수는 극소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반려묘 마릿수를 1만 6700여 마리로 추산한다. 전체 반려묘 수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동물권 시민단체는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소유주들이 반려묘를 쉽게 유기한다고 지적했다. 동물권 단체 카라 관계자는 "유기묘는 길고양이보다 야생성이 떨어져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반려묘 유기를 줄일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