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가 이대로 사라질까.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등을 운영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가 9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절차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명지학원은 파산한다. 회생절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학교 측은 연합뉴스에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라며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이 어쩌다 파산 위기에 몰렸을까.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이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용인시가 골프장 건설을 불허했고, 법원은 명지학원에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한국경제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학 보유재산 정리가 쉽지 않아 명지학원이 실제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법인 부채인 까닭에 학교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없다.
대학 수익성이 워낙 좋지 않은 까닭에 기업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는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