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마다 특유의 글씨체와 로고가 있다. 글자와 로고의 색깔, 모양이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좌우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슷한 간판을 내건 가게가 있다. 유사상호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준다. 당연히 손님은 헷갈리기 마련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사연이다.
게시글에는 한 가게 정면 사진이 실렸는데 얼핏 보면 김밥전문점인 '김밥천국' 가맹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가까이 살펴보면 '김밥천국'이 아닌 '김천국밥'이다. 가게 간판과 외형 등이 빼닮았다.
글쓴이는 "김밥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국밥 먹고 나왔다"며 "농락당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해당 업소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속을 수 있겠다", "속았지만, 국밥 맛있다면 인정", "남자들은 귀찮아서 그냥 먹고 나옴", "이쯤 되면 라이벌 구도" 등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3자 입장에선 유쾌한 눈요깃감이 될 수 있지만 유사상호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의 혼선 야기는 물론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생활용품점인 '다이소' 관련 재판이 대표적이다.
다이소는 2001년경부터 소매점 가맹사업을 시작해 2013년 기준 9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맹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 무렵 ‘다사소’라는 이름을 장착한 경쟁업체가 등장했다. 이에 다이소는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는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른 가게에서 쓰고 있음에도 그 상호가 유명하거나 좋아 보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차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김밥천국 측이 문제의 업소에 상표권 침해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