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네이버에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가 존재한다. 해당 블로그는 '공지사항', '박사방 사건 총정리', '상고', '사과문'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 총 게시물 6개가 올라와있다.
조주빈은 지난달 7일 '들어가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서 "이게 납득이 가?",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 등의 말을 남겼다.
해당 글에서 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은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은 "우리 법은 기적의 성착취 사건을 해결 지었을 뿐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야",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 등의 말을 남기며 사법부를 향해 비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