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 이블린을 상대로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를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0일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이블린을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버가 문제의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유튜버 이블린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블린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한 뒤 항공사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 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며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시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