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고발당한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결국 '이런 결말'로 끝났다

2022-01-21 21:29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려 고발당한 유튜버 이블린
법원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라”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 이블린을 상대로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를 내렸다.

이블린 인스타그램
이블린 인스타그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0일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이블린을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버가 문제의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유튜버 이블린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뒤태미인 이블린 Evelyn'
유튜브 '뒤태미인 이블린 Evelyn'

이블린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한 뒤 항공사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 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며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시청을 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