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민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심판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국민 누구나 전문가 도움 없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제공하고, 자동완성 기능 등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또, 원유진 국민권익위 고충상담기획과장도 브리핑을 갖고 "국민콜110에 24시간 챗봇 자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96개 공공기관 콜센터를 추가 연계해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를 구축, 상담 추이를 분석해 계기별 집중 민원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