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의 월급을 설명하는 과거 글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액수의 많고 적고를 놓고 누리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개드립, 엠팍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임 검사 월급 수준 ㄷㄷ'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검사 월급이 쥐꼬리라고요?'라는 제목으로 2019년 게재된 클리앙의 글을 각색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기준)'과 초임 4호봉을 기준으로 한 간략한 설명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운영 당시) 한 남자가 검사 임용 후 사법연수원(2년제) 수료를 했고 군필이라면 경력 4년이 인정된다.
이렇게 4호봉으로 초임 검사를 시작하면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무수당 36만1710원 △봉급조정수당 7만332원 △직급 보조비 50만 원 △직무 성과금 93만3333원 △정액 급식비 10만 원 등도 추가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세전 기준 월급은 611만4375원이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지급되는 연가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4호봉 초임 검사의 연봉은 약 7300만 원이다.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기본급 액수가 올라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검사들은 높은 월급보다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진짜라고 본다" "실제로 들인 노력과 업무량을 감안하면 결코 많이 받는 건 아님" "생각보다 많이 받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법연수원 수료 과정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2020년부터 없어졌다. 군필의 경우 3호봉(2호봉 가산)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