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맘대로 비방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대생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생 신분인 A 씨는 '에브리타임' 내 학교 게시판에 "학우인 B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누는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글을 약 네 차례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지난 14일 '에브리타임'에 서울 A 여대 재학생이 군인들을 조롱하는 "군인 X저씨" 표현이 사용된 혐오 게시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고 15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