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해고된 남녀 경찰, 작정하고 반격 나섰다

2022-01-07 14:48

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들
판정에 불복하고 소청심사 제기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지난달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지난달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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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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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같은 날 발표했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