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같은 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