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가 정창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스타 셰프가 정창욱이라고 매일경제가 4일 인터넷판으로 전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다. 면허 취소 기준(0.08%)을 두 배이상 넘은 수치다.
정창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정창욱은 술을 무척 좋아하고 담배도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영상에서 동안 비결에 대해 흡연도 하고 술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여러 방송에 나와 유명해진 스타 셰프다. 인터넷에서도 큰 인지도가 높다. 구독자가 13만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창욱 인스타그램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이 ‘면식범’ 콘텐츠라는 점이다. ‘면식범’은 tvN D의 디지털 팩츄얼 스튜디오 슬라이드 디(SLICE D)의 첫 오리지널 콘텐츠로, 정창욱의 면식기행을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면식범의 원래 뜻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이다. 범죄자라는 의미여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면식범’ 콘텐츠가 정창욱의 음주운전 범죄를 묘하게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로 최근 올라온 게시물도 묘하긴 마찬가지다. 래퍼 최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역시 정창욱의 음주운전 전력과 맞물려 주목을 모은다.
정창욱의 음주운전은 지난해 5월 적발됐다. 최자와 술을 마신 사진은 3개월 전이다. 음주운전 적발 몇 개월 후에 술 마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