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110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하여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33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25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4건, 일반행정‧자치경찰 3건이다.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였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하여 이용 편의를 도왔다.
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하여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제·부동산)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23.12.31까지),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12.31까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25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불법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무허가·불법이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 등
② (재난안전‧소방)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2개소→13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주거시설 화재피해주민 지원 강화 등
③ (농·축·수산·식품)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④ (문화‧체육·관광)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
⑤ (복지‧여성‧보건) 0~1세 영아수당 신규 지원(월 3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출생아당 200만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5대 운영),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7세→만8세 미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⑥ (환경‧녹지) 기초 환경교육센터 시군에 신청·지정받아 운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⑦ (건설‧교통)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주소제도 국민참여 확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등
⑧ (경제‧산업) 대학생 공기관 직무인턴 사업 확대 추진, 대기업 갑질 피해사업자 금융 지원,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탄소소재 신뢰성 평가센터 개관 등
⑨ (일반행정‧자치경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납부기한 등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