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지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장을 받았다던 네티즌의 사진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연예인 때문에 고소당한 것 같은데 질문 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수 측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A 씨가 단 악성 댓글 내용이 일부 적혀 있었다.
A 씨는 "오늘 집에 오니 경찰서에서 문서가 날아왔다. 통신사 IP로 작성했는지 집 IP로 작성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통신사 IP로 작성한 거 같은데 조사받을 때 안 했다고 하면 기소 중지가 되느냐"라며 "초범인데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 B 씨는 해당 출석요구서 사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B 씨는 "공문서는 우편이나 등기로만 보낼 수 있다. A4용지가 반으로 접은 형태로는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요구서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번갈아가며 쓰고 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B 씨는 "법률 이름도 틀렸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다"라고 지적했다. B 씨는 "서식도 일관되지 않다. 또 법원에서 온 봉투를 인증해달라고 하니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다"며 해당 게시물이 조작된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A 씨가 실제로 법원에서 온 것처럼 문서를 제작했다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