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녀를 저격했던 유튜버 구제역 영상이 삭제됐다.
지난 21일 구제역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승무원 룩북녀 영상 1편을 더 이상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아마 2편도 조만간 블락(차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신고로 블락된 걸 보니 룩북녀가 직접 신고한 것 같은데 유튜브로 야동 사이트 홍보하고, 기재된 이메일로 최소한의 민증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야동을 판매하는 유튜버는 그대로 두면서 이를 비판하는 영상을 삭제하는 게 참 그렇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전 성 상품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야동이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VPN 써가면서 찾아보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야동 유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이메일로 주민등록증 검사도 안 하고 야동을 파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심지어 술집에서도 민증 검사는 한다. 야동 팔 때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구제역은 룩북녀에 대해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 영상에서 XXX(자위 행위를 뜻하는 말)까지 한다"며 룩북녀를 비난했다.
한편 룩북녀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 15일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소를 예고했다.
영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항공 노조 측은 지난 21일 룩북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 사측에서도 따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