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세월호 아냐… 벼슬이냐?” 막말 남발한 교사가 맞은 '결말'

2021-12-14 16:06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천안함 관련 막말한 고등학교 교사
공판에서 선처 호소… 내년 1월 18일 선고 예정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막말한 교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의 첫 공판기일을 14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다.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A씨의 변호인 또한 "현재 피고인은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인 글을 올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천안함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한 것이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약식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에 검찰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미 함미 인양 중인 천안함
선미 함미 인양 중인 천안함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고 쓴 내용을 캡처해 게시했다.

이에 최 전 함장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