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좀 빌려달라” 요청에 호의 베풀었더니 이런 카톡문자가 날아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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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도 남친 만나는 시대” 생떼
거짓말로 얻은 수익 없어 NO 사기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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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외제차를 타고 돌며 휴대폰을 빌리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 한 40대가 붙잡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남성은 길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식으로 휴대폰을 빌린 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아냈다.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해 만남을 시도했다.

남성의 휴대전화 등에는 여성 2193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는데 이 중 70~80명이 미성년자였다.

타인에게 베푼 호의가 범죄로 돌아온 케이스다. 인스티즈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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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여)는 지나가던 B씨(남)에게서 "휴대폰 좀 쓸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건넸다.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연락처를 물었으나, A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며칠 후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불쾌한 대시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B씨였다. B씨가 A씨에게서 휴대폰을 빌린 날 무단으로 A씨의 전화번호를 딴 것이었다.

A씨는 다시 B씨의 구애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B씨는 막무가내였다. "당시 현장에서 친분 의사 분명히 밝혔지 않았냐. 녹취도 있다"는 뜬금없는 말을 뱉었다.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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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결혼했어도 금세 이혼하고 유부녀도 남자친구 만나는 시대다. 생각관을 넓히라"는 생떼를 부리며 교제를 강요했다.

B씨는 처음부터 A씨의 연락처를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속이는 행위'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B씨가 A씨 연락처를 목적으로 휴대폰을 쓰게 해달라고 했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 등이 없기에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B씨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A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구애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