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가 당한 성폭행 피해… 14년 전 일인데 '가해자 기소'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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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단

권민아 인스타그램
권민아 인스타그램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28세) 씨의 중학생 시절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 20대 남성 A씨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초 권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여러 증거 및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권 씨는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점점TV'에 출연해 중학교 1학년 시절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땐 신고해도 소년원이 전부였다. 보복당할까 봐 겁이 났다"며 "지금 그 사람은 결혼해 자식이 셋이다"라고 말했다.


권 씨는 이어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인데 어떻게 될지 솔직히 기대는 안 한다"며 A씨에 대한 처벌 데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했다.

권 씨의 성폭행 피해는 2007년 발생했다. 2023년까지라면 공소시효가 16년이라는 얘기다. 현재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권 씨가 공소시효 계산을 착각했을까.

2006년까지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5년이 늘어났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에는 대해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즉 A씨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권민아는 2007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기에 권민아가 올 초 고소장을 냈어도 A씨는 시효 만료로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판단이 내려졌을 것이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수도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의 사건에서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난다. 이는 법 시행(2010년 4월 15일) 일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하지만 권 씨는 과학적 증거보다는 관계인과 본인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제출했다고 했으므로 이 예외 기준을 붙일 수도 없다.

권민아 SNS
권민아 SNS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었을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단된다.

2007년 피해를 입을 당시 권 씨는 만 14세였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권 씨가 만 20세 성년자가 되는 2013년까지 멈췄다. 성년 나이를 만 19세로 낮춘 민법 일부 개정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2014년부터 공소시효가 카운팅되니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다"라는 권 씨의 주장은 얼추 맞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