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7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상습적이고 교묘하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어불성설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최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강요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성 착취물을 수익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영준(29)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량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