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변호사)과 김세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조동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여서 고발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 있게 남아 있다”라면서 “피해자 조동연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뤄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의 상관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조동연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전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자녀의 동의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고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 사건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바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동연 교수의 11년 전 성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나간 일이고 잊고 싶은 과거라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군문에 들어설 여성 후배들이나 군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조교수께서 반드시 나서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도 평소 군대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송대표는 불과 5개월 전 당내에 관련 특위까지 만드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군대내 폐쇄적 분위기가 무엇이길래 육사출신 대위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 꺼냈단 말입니까?
만일 성폭행 가해자가 군 장성급이어서 군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봐 침묵했던 것이라면 예편한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 조 교수를 위해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조교수는 출석하셔서 가해자를 지목해 주십시오. 유부녀였던 조교수를 성폭행했을 정도면 군대 내 유사 사건이 한 건에 그쳤을 리 없습니다.
여군 후배들을 위해서, 음습하고 폐쇄적인 군대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조 교수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 교수를 위로하고 성폭행범을 잡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이지만 강 변호사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조 교수가 성폭행이 아닌 불륜으로 인해 출산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