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적용 범위는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파일이다.
카카오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에 대한 조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네이트판에 "저럴 필요가 있긴 하다", "잘 됐다"며 찬성했다. 반면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채팅에도 곧 도입될 것 같다", "중국도 처음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명목으로 검열을 시작했다" 등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카카오톡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카카오톡 공지사항의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시행 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 대상 : 오픈 채팅 그룹 채팅방
※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
4.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
※ 단,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 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 중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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