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면 개가 놀란다며 우리집으로 주문하는 이웃… 물건 그냥 가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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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인 알고도 뜯어 쓰면 점유이탈물횡령
개인정보 도용해 배송시킨 이웃은 사문서위조

공동주택 입주민 A씨는 요즘 아래층에 사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B씨가 자꾸 택배 물건을 A씨 집으로 배송시키기 때문이다.
택배 물건의 운송장에는 집 주소는 물론 이름과 핸드폰 번호까지 A씨 명의로 적혀 있다. B씨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물건을 배송시키고 있는 거다.
A씨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지만, B씨는 요지부동이다. B씨는 "우리 집으로 (배달) 시키면 개들이 놀라서 짖어댄다"며 반강제적으로 받아달라고 하소연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집으로 배달 온 B씨 택배 박스를 뜯어 물건을 그냥 사용해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운송장에 적힌 주소와 이름이 모두 자신의 것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절도죄 같은 걸로 고소당할 위험이 없겠지?"라고 물으며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폈다.
과연 A씨는 바람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

하지만 이 사례에서 A씨는 집에 자신의 명의로 도착한 택배가 B씨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소유자인 B씨가 A씨 집 앞으로 배달된 택배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A씨가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배달된 택배가 B씨 것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거짓 운송장을 작성한 B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택배 운송장 출력물에 이름이나 주소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