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5일(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밝힌 가운데,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앞으로 조동연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 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강 변호사는 5일(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수준이.. 11년만에 육사출신 육군 대위의 강간 사건이라. 저는 앞으로 조동연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 양태정이라는 변호사는 적어도 이런 사건에 개입하려면 팩트체크를 해야지” 등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조동연 전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가 올린 입장문에 조동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고 있으며, 양 변호사가 입장문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상해·치상, 강간 살인·치사 등의 경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는 법 시행(2010년 4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이 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지의 여부는 과학적 증거 유무에 달려 있다.
조동연 전 위원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호 영입 인재’였던 조동연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사흘 만인 지난 3일(금) 전격 자진 사퇴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권경애, 금태섭은 미리 입 다물어라 가세연 우습게 보지 마시고.. 본인들 출세하고 싶다면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마시길, 팩트체크 없이 입털다 바보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진중권, 금태섭, 권경애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다음과 같이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