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돌아온 연말정산… '이것' 확인하지 않으면 돈 토해낼 수 있습니다

2021-12-03 16:22

신용카드 사용액, 작년과 꼭 비교하라
연금저축·IRP, 연말에 몰리는 이유는?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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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이 고민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추가 세금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도움말로 '2021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때 입력한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예상 수치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9월까지의 신용카드 합산 자료의 1/3을 반영하면 예상치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비용 등 항목별 소비 현황을 나누어 볼 수 있기에 남은 기간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득공제 항목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되므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잔여 기간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기준을 충족했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 계획을 짜는 게 좋다.

또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교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 인기가 치솟는 세액공제 연금상품들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이기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의 성격을 띠면서도 세제 혜택이 커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제 한도는 각각 연금저축이 400만원, IRP가 300만원이며, 합쳐서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수정이나 추가 자료가 있을 때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확인만 하면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