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황예진씨, '휴대폰+이메일 해킹' 정황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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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
황예진씨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검찰
서울 마포구에서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자친구 A씨가 황씨의 비밀번호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8일 오후 3시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CCTV 영상 속 A씨가 황씨를 폭행한 후 집에 들어가 황씨의 휴대폰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나온 점을 미뤄볼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구급대에 실려 갈 당시 A씨가 오피스텔에 남아 황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A씨 측은 "(A씨는 황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의 어머니도 황씨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황씨의 네이버·구글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누군가 바꾸려고 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면서 해킹 시도를 한 IP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쓰러진 딸에게 심폐소생술도 바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 현관과 로비를 끌고 다녔다"라며 "살인죄를 물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모친이 진술한 것도 있고, CCTV 영상과 관련해 피고인을 추가 심문할 게 있다"라며 구형을 미뤘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