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 고등학교 남성 행정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고생의 거짓말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 직원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사건 보고서가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직원 A씨에게 먼저 접근한 여고생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싶다'면서 A씨의 집에 스스로 찾아갔다. 이어 B양이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다.
그 뒤 B양은 20회 이상 A씨 집에 갔다. A씨가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에게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냈다. 이런 B양의 행동에 A씨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양의 연락을 피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B양은 자신을 멀리하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성폭행당해 힘들다"면서 거짓 상담을 했다. B양은 A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록과 SNS 메시지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과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봤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A씨의 요구로 경찰은 B양을 무고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학교 행정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고생의 허위 미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